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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황하나 병원행 불구 분당서울대병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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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황하나 병원행 불구 분당서울대병원서 체포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4.04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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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황하나 병원 입원 불구 결국 체포'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황하나 씨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날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최근 경찰은 황 씨를 강제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체포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 해당 건은 지난해 황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사진 = 황하나 블로그]

 

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황 씨는 응하지 않았다.

황하나 씨는 현재 모 처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다. 경찰은 조만간 황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었고 이날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씨가 입원해 있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 씨를 체포했다.

황하나 씨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건 10년 전인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 씨는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하지만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에는 대마가 아닌 필로폰으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 대학생 조모씨가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건은 지난 1일 일요시사에 의해 보도됐다. 판결문 속에 황하나 이름은 8차례나 등장한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황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으며 조씨는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 팔에 주사하게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한편 황하나 씨는 가수 박유천과 공개 열애하다가 지난해 헤어진 바 있다.

화려한 인맥으로도 유명한 황하나 씨는 자신이 소유한 명품 사진 등을 업로드하며 온라인 상에서 유명 블로거로 이름을 알렸다.

황하나 체포 후 어떤 결말을 맞을지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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