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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태아는 미래다? 위헌에 낙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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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태아는 미래다? 위헌에 낙태 합법화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4.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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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위헌 여부 오늘 드디어 결정!'

낙태죄가 폐지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지난 2012년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상 규정됐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형법 269조인 일명 '자기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술한 의사도 법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된다. 형법 270조 '동의 낙태죄' 조항에 따른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이미 7년 전인 2012년 한 차례 결론 내렸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났지만 당시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팽팽했다.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 생명권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낙태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태아 생명권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재판소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A씨의 헌법소원 이후 헌법재판소는 2년 동안 심리를 이어왔다. 7년 전과 동일하게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임신 초기 낙태를 처벌하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2년 당시, 낙태죄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네 명의 재판관은 태아를 불완전한 생명으로 봤다. 따라서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다.

7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지에 손을 든 쪽은 58.3%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30.4%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지난 2017년 11월 설문조사보다 6.4%P 상승했다.

이날 오후 3시께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1953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인 헌법불합치, 3인 단순 위헌, 2인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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