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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최원석, 징역 8개월 선고 '과거 방송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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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최원석, 징역 8개월 선고 '과거 방송 발언은?'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4.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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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로타 최원석, 결국 징역형'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징역 8개월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타' 최원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모델 A씨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로타 최원석 [사진 = 연합뉴스]

 

'로타' 최원석 씨는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타는 논란이 불거지기 1년 전인 지난 2017년 8월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오해를 풀고 싶어 나왔다"고 밝힌 로타는 예명의 유래부터 로리타 논란을 일으킨 모델들의 포즈, 설리와 구하라 등 여성 연예인들과의 작업 에피소드까지 밝혀 눈길을 모았다.

"설리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SNS에 제 개인 연락처가 공개돼 있다. 카톡으로 설리에게 연락이 와서 당시에는 친구들 장난인 줄 알았다."

방송을 통해 로타는 설리가 직접 콘셉트 상의를 하기 위해 혼자 찾아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이 찍는 미소녀 콘셉트에 동의하고 찍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진에 대해 로타는 "현장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만든 결과물이다. 스타일링도 본인이 직접했다. 서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한 로타는 오해를 유발하는 모델들의 수동적 포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어떤 의도도 없었다. 보기에 예뻤을 뿐이다. 그 이후로는 팔을 뒤로 뺀 사진을 안 찍었다."

로타는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는 그에게 2013년 모델 A(26) 씨를 성추행하고 2014년 B(23)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미소녀 사진 작가로 이름을 알린 로타는 지난 2월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델 A씨와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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