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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모집책의 죄와 벌, 그러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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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모집책의 죄와 벌, 그러나 피해자는?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4.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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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양예원 사진 유포 모집책, 형량 변화 없어'

양예원 사진 유포 모집책 최모 씨에게 형량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전히 2년6월을 선고하며 최씨에게 그 죄를 물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해자는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봤지만 강제 추행에 대해선 "최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수사기록으로 봤을 때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만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관련 소송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최씨 측은 사진 유출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2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형량 변화는 없었다.

검찰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양예원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 항소심은 마무리 됐지만, 저는 앞으로도 사진이 더 올라오지 않을지 매번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 거다.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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