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33 (금)
박훈 변호사, 조덕제와 '꽃뱀 논쟁' 곽도원·임사라와 '1억 내기'까지
상태바
박훈 변호사, 조덕제와 '꽃뱀 논쟁' 곽도원·임사라와 '1억 내기'까지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4.2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박훈 변호사, 유명인사와 연루된 사건 엄청나네!’

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 법률 대리인의 입장으로 배우 윤지오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간 박훈 변호사는 조덕제, 곽도원, 임사라,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까지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건을 통해 언론에 끊임없이 노출된 바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는  2017년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변호를 맡으면서 언론에 활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박훈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당시 박훈 변호사는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 그리고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훈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여성혐오를 이용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뒤, "이 사건은 남편과 자식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상속권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가 죽어서 남편이 상속재산을 여자 쪽에 소송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 서해순 씨의 '혐의 없음' 결론을 이끌어내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곽도원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는 이윤택의  성추행·성폭행 가해를 폭로한 연희단 거리패 배우들이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당시 SNS를 통해 "돈을 뜯을 때는 명분이 있다"며 임사라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배우 곽도원은 당시 박훈 변호사와 설전을 벌이며 1억 내기를 걸었다. 곽도원은 "임사라 대표의 꽃뱀 발언은 미투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임사라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1억 내기하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훈 변호사는 "녹취록 다 까고 문자 다 까자"며 곽도원의 1억 내기를 받아들였지만 곧 대중의 반응을 보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박훈 변호사 이름은 온라인에 오르내렸다. 당시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고자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여배우는 꽃뱀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1966년생인 박훈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0년부터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에 상근 변호사를 역임했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변호사 박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지오 vs 박훈 변호사와 김수민 작가의 진실 게임, 승부의 추는 어디로 향할지 세인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