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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클린 유튜버'가 법정으로 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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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 '클린 유튜버'가 법정으로 간 이유는?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9.04.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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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가 법정에 섰다. 

25일 밴쯔가 법정에 간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밴쯔는 25일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있었으나 공판이 연기되는 바람에 돌아갔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 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밴쯔가 받는 혐의와 관련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밴쯔의 선고 공판 역시 미뤄지게 됐다. 

 

25일 법원에 출석한 먹방 유튜버 밴쯔 [사진 = 연합뉴스]

 

헌법 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겸열에 해당된다"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밴쯔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담당 판사는 "재판부로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밴쯔는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다. 국내 먹방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자랑한다. JTBC '랜선라이프'에서는 밴쯔 일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밴쯔는 '랜선라이프'에서 먹방에도 완벽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로 꾸준한 운동을 꼽았다. 밴쯔는 하루 6시간이 넘게 운동에 힘쓰며 먹방을 위한 몸 단련을 해왔다.

밴쯔는 2014년 아프리카TV를 통해 '먹방'을 시작했다. 1990년생인 밴쯔는 올해 나이 29세로 본명은 정만수다. 2016년에는 아프리카TV를 떠나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겼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밴쯔를 소송에 휘말리게 한 건강식품 사업은 구독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잇츠유’의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광고를 게시했고, 몇몇 구독자들은 광고의 과장성과 신빙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밴쯔는 논란이 된 건강보조제 식품 광고 영상의 댓글창을 닫았다. 논란 이후 밴쯔는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규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욕설, 비하가 없는 '클린 유튜버'로 사랑 받아온 밴쯔다. 성실한 이미지의 밴쯔였던 만큼 밴쯔의 건강보조제 광고 관련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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