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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2심서 집행유예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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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2심서 집행유예 그 이유는
  • 권지훈 기자
  • 승인 2019.04.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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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권지훈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징역 6개월의 이전 원심과는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중요 증거인 CCTV 영상 중 일부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2심 선고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추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증인에 대해서는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선고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피고인인 A씨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고 사연을 올려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이 게시됐다. 청와대 측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은 해당 사건이 유일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CTV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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