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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근황 보도,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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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근황 보도,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묻다
  • 권지훈 기자
  • 승인 2019.04.3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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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권지훈 기자] '한성주 근황 보도, 사생활 동영상 파문도 알권리?'

“때로는 언론의 보도는 잔인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지도 모를 지우고 싶은 과거사를 뉴스라는 명분으로 다시 파헤치는 것~~이제 언론도 자기검열 좀 제대로 해서 취재원과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자세를 좀 가지는 바람직한 언론관과 보도문화를 가졌으면 한다~~클릭수에 정신 빠트리지 말고 좀!”(p200****)

“아니 왜 잘살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일 하는지까지 알려주냐???? 조두순 같은 점죄자 신상은 안되고 피해자만 이렇는지 남자지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doro****)

“역시 저질신문다운 기사다. 한성주의 제 2의 인생을 축복하려는 의도였으면 굳이 저걸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목까지 친절하게 동영상 파문 이라고 적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센스.”(beet****)

한성주가 원예치료전문가로 제 2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근황이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기사 댓글을 통해 잔인한 보도라며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묻고 있다.

 

한성주 [사진 = 연합뉴스]

 

29일 오전 한국일보는 서울대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성주가 서울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본원 신경과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수년간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한성주 근황에 언론들은 그가 단국대 일반대학원 보건학과에서 원예치료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한성주 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 한성주가 방송을 중단한 이유를 상세히 알리는 보도가 적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방송 중단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이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걸 되짚으며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한성주는 포털 실시간 키워드 상위에 노출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시시콜콜한 과거사까지 들춰졌다. 적지 않은 대중들은 언론의 과도한 연예인 사생활 보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언론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신문윤리 실천 강령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논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성주 근황은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일까? 한성주 근황 보도의 적절성 여부는 그 잣대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언론 보도는 잔인하다. 한 누리꾼의 지적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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