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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근절,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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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근절,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요지는?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05.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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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미투 사건을 계기로 닻을 올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가 출범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의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선수의 꿈을 볼모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력을 비롯한 체육계 만행을 근절하자는 의미로 지난 2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주장해 왔다.

 

▲ 문경란 스포혁신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체육계 미투를 살펴보면 심각한 피해를 겪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도자의 절대적 권한, 사건 발생 후 묵인, 방조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2차 피해 등 불이익에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문경란 위원장은 “체육계에 나타난 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메달 지상주의 등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며 “국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문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회의 5차례, 분과회의 11차례, 유관기관 업무 협의 5차례 등을 진행했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유명무실한 선수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는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 필요한 개혁 조치를 강력 요구했다.

문경란 위원장은 “부분적인 수술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1차 권고를 시작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 방안을 6월 말까지 발표하고 5개 부처와 협의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성폭력, 신체적 폭력, 학습권 침해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는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거듭 짚으면서 이를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책임 성찰과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 선수, 지도자 등 관계자들과의 풍부한 논의를 거쳐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개최된 스포혁신위 장학사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혁신위는 일부 의미 있는 제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및 사법기구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스포츠 성폭력과 학대 등의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한다.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 새해부터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관계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적극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음은 권고안 주요내용.

 

▲ ‘체육계 내부 구제 절차와 구별’되고 ‘가해자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접수·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전화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고 및 상담 내용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하며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를 개설하도록.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 상담은 스포츠 및 성평등(젠더), 인권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필요시 경찰, 아동보호기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적절한 기관으로 직접 연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치유 상담 및 법률, 의료 지원까지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을 수행할 것.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별도 입법을 통해 스포츠 내부조직으로부터 분리, 설립된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의 경우처럼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 부여, 체육단체 등의 조사 및 징계 거부 또는 신고의무 불이행 시 재정 지원 중단 등 효과적 이행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사후적 보호를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스포츠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 지침(가이드라인),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유럽연합(EU), 유네스코(UNESCO) 등 해외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를 표방하며 스포츠 분야의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자유롭고 평등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하고 있음. 혁신위는 앞으로 이 의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별도의 정책 권고로 발표할 계획.

 

▲ 문경란 스포혁신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위와 같은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적, 통합적 관점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의 전담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이를 적극 추진할 것.

이 기구는 무엇보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독립적 공공기관으로서 △ 스포츠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정례적 연구 및 조사 △ 스포츠 관련 성평등(젠더) 및 인권 교육 등의 제도화 및 입체적 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협력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인권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

기구의 구체적 위상과 형태는 정부가 혁신위 권고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다만, 어떤 경우이든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원칙에 기반해 설립, 운영되어야 하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수반돼야.

 

■ 스포츠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명단

▲ 스포츠 인권

-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 서정화 스키 프리스타일 선수
- 서현수 서울대학교 연구원

▲ 학원스포츠 혁신

-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 이용수 세종대학교 교수
- 이용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 스포츠 선진화·문화

-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
-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교수
- 홍덕기 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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