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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석 이탈 규정, 스트라이크 대신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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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석 이탈 규정, 스트라이크 대신 제재금 부과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3.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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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20만원·퓨처스리그 5만원, 오는 17일 시범경기부터 적용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말이 많았던 타석 이탈 규정이 결국 변경됐다. 자동 스트라이크 선언 대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처럼 제재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경기 촉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타석 이탈 금지 규정에 대한 제재 방법을 변경했다.

KBO는 타이어뱅크 2015 KBO리그 시범경기를 앞두고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을 허용하지 않고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최소 한발은 타석 안에 두도록 '스피드 업 규정'을 만들었다.

KBO는 당초 타자가 타석을 이탈했을 경우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도록 했지만 경기의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포수가 던진 공을 투수가 받았을 때부터 타석을 이탈할 경우 위반할 때마다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퓨처스 리그의 제재금은 5만원으로 했다.

또 예외 규정도 따로 뒀다. 이에 따라 ▲ 타격 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해 타석을 이탈했을 때 ▲ 양팀 벤치에서 타음을 요청했을 때 ▲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때 ▲ 투수가 투구 뒤 공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때 ▲ 포수가 수비 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때 ▲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 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때 ▲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을 때 ▲ 기타 주심이 인정할 때에는 타석 이탈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수교대 시간도 2분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 역시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공수 교대시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포수가 첫 타자일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은 심판 재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타자의 타석 입장 시간 규정도 등장 음악 제한시간 10초 규정 위반시마다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것을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은 17일부터 KBO리그 시범경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경기 스피드 업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금은 적립한 뒤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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