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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판정 관련' ISU 징계위 제소,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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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판정 관련' ISU 징계위 제소, 그 효과는?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3.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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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윤리 위반 등 문제삼아 조직적 비리 있었는지 밝혀낼 계획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김연아(24·올댓스포츠)의 판정 결과와 관련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징계위원회에 공식 제소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 출전한 김연아에 대한 은메달 판정 결과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 ISU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한달여동안 김연아의 판정결과에 대한 제소를 할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해야 향후 한국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왔고 어차피 항의(Protest)나 항소(Appeal)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징계위원회 제소(Complaints)를 통해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U 규정상 항의나 항소가 가능하려면 심판의 구성 및 자격, 점수 합산의 오류, 기타 사항(선수자격, 장비 및 규정 등 위반)에 한정되는데 김연아에 대한 불합리한 판정은 심판이 매긴 점수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어서 항의나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리규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은 ISU 규정에 따라 사건 인지 후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제소(Filling of Complaints) 요건 대상이 된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이 문제삼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러시아피겨스케이팅연맹 전 회장이자 현재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셰코프세바는 경기 직후 금메달을 차지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러시아)와 포옹한 점이 밝혀지는 등 심판 윤리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 심판 리 발코프(우크라이나)의 자격정지 경력도 문제 삼았다. 발코프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캐나다 심판에게 담합을 제의했고 4년 뒤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1년동안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 자격정지를 받았던 심판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판정을 맡겼다는 것은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심판들의 편파 채점 의혹까지 문제 삼았다.
 
징계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볼 수 있는 효과는 ISU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만약 항의나 항소를 했을 경우 ISU 내부에서 '문제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지만 별도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만약 ISU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적 문제가 지적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제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체육회와 빙상연맹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 제소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ISU와 러시아가 오래 전부터 불공정한 판정을 계획한 정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는지를 밝혀낸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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