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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 고객기만 판매, 소비자는 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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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홈쇼핑 고객기만 판매, 소비자는 봉이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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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장사는 신용이 생명이다. 거래에 있어서 물건 값 흥정은 있을 순 있어도, 거래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고객들 반응은 그야말로 겨울철 삭풍처럼 매섭기 마련이다.

여기 놀랍게도 판촉 에어컨이 훨씬 저렴한 모델로 둔갑해서 고객에게 당도한 일이 벌어졌다.

CJ홈쇼핑의 ‘고객기만’ 에어컨 판매 얘기다.

CJ홈쇼핑은 지난달 3일 자사 방송을 통해 고객들에게 에어컨을 판매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해당 방송에서 판매한 모델 중 3번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에어컨을 전달받았다.

CJ홈쇼핑은 2009년 3월 CJ오쇼핑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사진=CJ오쇼핑 누리집]

한데 해당 고객들의 경우 받은 에어컨이 방송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40만 원가량 싼 다른 에어컨 모델이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CJ홈쇼핑이 방송에서 홍보한 에어컨과 실제 고객들에게 전달될 에어컨이 다르다는 것을 당일 방송 직후 알았으면서도 해당 제품을 배송하기까지 20일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CJ홈쇼핑의 ‘고객기만’ 에어컨 논란은 지난 10일 MBN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CJ홈쇼핑 측으로부터 엉뚱한 에어컨을 받은 한 피해자는 MBN 인터뷰를 통해 “신청 후 제품이 왔는데 설치 전 박스를 개봉해보니 외형은 똑같으나 모델이 다른 제품”이라고 호소했다.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피해자에게 CJ홈쇼핑 측은 업무상 실수였다는 말과 함께 위로금 10만원을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즉각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에어컨 모델 구입한 고객은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10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N에 따르면 취재가 시작되자 CJ홈쇼핑 측은 해당 에어컨을 구입한 고객들을 전수 조사해 보상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객들이 원할 경우 환불·교환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CJ홈쇼핑의 방침이다.

한편, CJ홈쇼핑은 2009년 3월 CJ오쇼핑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CJ홈쇼핑의 뒤늦은 조치가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린 고객들을 다시 붙들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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