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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검찰 구형과 정반대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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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무죄, 검찰 구형과 정반대인 까닭은?
  • 차동원 기자
  • 승인 2019.05.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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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입원시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사는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검찰 구형과 전혀 다른 무죄를 선고받자 일부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법’을 거론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 “적폐청산 해야 한다” 등의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 지사가 2심과 3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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