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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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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강두원 기자
  • 승인 2014.03.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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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를 경우 지급될 예정

[스포츠Q 강두원 기자] 스포츠계 안에서 발생하는 승부조작 혹은 입시비리 등의 스포츠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에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자에 대해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했다.

여기에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 기준에 따라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지급된다.

신고 접수는 관련 서식을 통해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비리가 면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후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제보도 가능하나 전화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며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신속한 수사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문체부는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w0926@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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