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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공정위 제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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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공정위 제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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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한국백신(회장 하창화)을 둘러싸고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무료 백신 공급 중단’ 논란이다. 이는 지난해 말 불거진 ‘비소 검출 백신 수입’ 의혹과 하창화 회장의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논란에 이은 것으로 참으로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백신은 지난 16일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팔기 위해 일부러 정부가 지정한 무료 필수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수입을 중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에 과징금(9억9000만원)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한국백신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현재 국내 피내용 BCG 백신 시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백신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야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라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한국백신이 수입을 중단했던 백신의 경우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어서 충격을 더한다. 일견 한국백신이 신생아 건강·생명보다 돈벌이에 더 급급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무료 백신 공급 중단’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고 말한다. 한국백신이 피내용 BCG 백신 시장을 한 손에 쥐고 있어 해당 백신 판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2016년 3월 한국백신은 당국으로부터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부여받았다. 한데 2017년 한국백신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자란 피내용 BCG 백신 대신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으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한국백신은 이 기간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이 늘어난 만큼 전체 매출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 [사진=한국백신 누리집]

한국백신은 지난해 말 ‘비소 검출 백신 수입’ 논란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이 수입한 일본산 경피용 BCG 백신의 청부용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백신을 회수한 바 있다. 비소는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선 비소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다. 신체에 비소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말초신경 장애나 암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졌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하 회장이 이 고시원의 실질적 소유주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고시원 건물 지분은 하 회장이 40% 하 회장 여동생이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재 사고가 난 뒤 스프링클러 설치 건을 두고 건물주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하 회장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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