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49 (목)
배우 이주빈 증명사진 도용으로 곤욕 치른 사연, 퍼블리시티권이란?
상태바
배우 이주빈 증명사진 도용으로 곤욕 치른 사연, 퍼블리시티권이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5.24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연예인 사진 도용, 일반인과 어떻게 다를까?

tvN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 계향 역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 이주빈(30)이 '역대급' 증명사진으로 벌어진 해프닝을 공개했다.

이주빈은 23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4’에 출연해 증명사진과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이주빈 증명사진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사진 = 이주빈 증명사진, 이주빈 인스타그램]
[사진 = 이주빈 증명사진, 이주빈 인스타그램]

누리꾼들은 "역대급 증명사진" "면접 프리패스상"이라며 그의 미모를 칭찬했고 해당 사진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주빈은 이날 방송에서 "사실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찍은 증명사진이 아니다"며 "드라마 소품용으로 녹화장에서 급하게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잘 나왔다 싶어 SNS에 올렸더니 점점 온갖 사이트에서 사진을 도용하더라"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내 사진을 넣은) 신분증으로 신분을 속여 사기거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고차 판매 사이트,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불법 안마 시술소 등에서 사진을 도용하기에 이르자 결국 법정싸움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앞서 이주빈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는 지난달 9일 "증명사진 도용은 자사 아티스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면서 "그동안 경고와 주의 수준에서 해결해왔으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재산권 분쟁에서 등장한다.

물론 연예인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에도 일반인 사진 도용건과 동일하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기 때문에 상업적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다.

최근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대거 불법 도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