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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형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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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형량 차이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5.2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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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범’, 강간미수범이 아니라 주거침입범?

SNS를 통해 확산된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자수한 A씨(30)를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112로 전화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은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을 업로드한 계정에서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여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SNS 통해 확산된 범행현장 CCTV 영상 중 일부
SNS 통해 확산된 범행현장 CCTV 영상 중 일부

영상은 28일 오전 6시 20분 경 귀가하는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찍혀있다. A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닫히기 전 바로 들어가려는 듯 다급하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고 A씨는 문고리를 돌리며 계속해서 침입을 시도했다. 문이 열리지 않자 A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1분 여 동안 여성의 집 앞을 배회했다.

해당 CCTV 영상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영상은 29일 오후 2시 현재 조회수 71만회를 돌파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은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2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은 약 하루 만에 참여인원 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후 조사중이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 등 행위가 동반돼야 하는데,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면 A씨의 최대형량은 징역 3년에 그치게 된다. A씨가 자수했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수한 것, 괘씸하다” “주거침입 혐의라니 말도 안된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찾아 강간하려 한 계획범죄” 라며 분노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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