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11 (금)
신세경·윤보미 '국경없는 포차' 몰카범, 징역 2년 구형...신세경 입장은?
상태바
신세경·윤보미 '국경없는 포차' 몰카범, 징역 2년 구형...신세경 입장은?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6.0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피고인 김 모씨(30)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머물던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해당 촬영 장비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쉽게 눈치채기 어려웠다.

 

신세경(왼쪽), 윤보미 [사진= 스포츠Q DB]
신세경(왼쪽), 윤보미 [사진= 스포츠Q DB]

 

당시 두 사람은 tvN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나가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고 당일 신세경과 윤보미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김 씨가 설치한 불법촬영 장비는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서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한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바로 카메라가 발각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고 반출되거나 하지도 않았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이다.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