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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기소, 아청법 등 3년간 30여회 범죄 모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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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기소, 아청법 등 3년간 30여회 범죄 모두 입증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6.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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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기소했다. 지난해 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까지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년여동안 30여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것.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앞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될 전망이다.

▲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석희의 나이가 1997년생인 것을 고려할 때 조 전 코치가 2016년 이전 저지른 범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메모로 남겨 놓은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 심석희가 피해 사실을 메모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석희와 대화를 나눈 내용도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심석희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동시에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으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심석희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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