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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성관계 인정 불구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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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성관계 인정 불구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6.08 22: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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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사망 사건을 다시 한 번 파헤친다.

8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72회에서는 지난해 9월 13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나이 열여섯 살의 여고생 한수정(가명) 양의 사건을 재추적하는 제작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한수정 양은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405%였다. 또한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였으며, 속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다.

한수정 양이 사망한 당일 가해자들은 검거됐다. 학교 선배 김 군과 같은 동네에 살던 박 군이다. 두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날 음성 메시지로 한수정 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김 군과 박군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수정 양을 과음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두 사람은 “과음한 한수정 양이 잠에 들자 성관계 후 방에 남겨두고 나간 것이 전부”라면서 치사 혐의는 부인했고, 1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강간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며 국민청원까지 게시된 한수정 양의 사망 사건. 과연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수정 양의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민낯을 제대로 들춰낼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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