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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박해미 전 남편 황민, 대법원행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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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박해미 전 남편 황민, 대법원행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6.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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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결국 대법원행을 택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해미 전 남편 황민의 이야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민 측이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낮은 3년6월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불복한 것이다.

황민의 이름 두 글자는 지난해 8월부터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밤 11시 15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해미뮤지컬컴퍼니 단원 20살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33살 유대성 씨까지 2명이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뮤지컬 연출가 황민 [사진 = 연합뉴스]
뮤지컬 연출가 황민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사고 당시 황민은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황당한 음주사고에 박해미는 사고 직후 "세상을 떠난 두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

이후 박해미는 황민과 이별을 택했다. 지난 5월 14일 두 사람이 25년 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최근 협의 이혼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해미 측 송상엽 변호사는 황민과 이혼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황민이 지난해 12월 1심에서 황민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도 적지 누리꾼들은 죄에 비해 다소 낮은 형량이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난 7일 항소심에서 1년 낮은 3년6월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불복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행을 택한 황민을 두고 한 누리꾼은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신의 죗값을 생각한다면 항소에서 멈췄어야 했다"며 "형량을 더 낮추겠다는 태도가 괘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항소에서 감형을 받은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조윤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감형의 근거로 삼아 형량을 낮췄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해 당사자와 합의가 면죄부는 아니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황민의 이기적인 태도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황민이 처음부터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 않았느냐. 그의 개인사가 걸린 일이니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보였다.

황민의 대법원행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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