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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와 아이돌 상표권 분쟁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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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와 아이돌 상표권 분쟁 잔혹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6.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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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24일 H.O.T.의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H.O.T.가 9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H.O.T.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콘서트 이후 약 1년 만이다. 지난해 잠실 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어 재결합을 알린 H.O.T.는 1년 만에 또 다시 완전체로 팬들을 만난다.

[사진 =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사진 =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콘서트 개최 소식과 함께 공개한 포스터에는 H.O.T.가 아닌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지난해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정식 명칭 또한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콘서트(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라고 쓰였다.

17년만에 어렵게 재결합한 H.O.T.지만 이들은 현재 콘서트 명칭은 물론이고 홍보 문구에도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들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이사가 상표권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 대표는 H.O.T.가 데뷔하던 해인 1996년 상표권을 출원, 1998년 등록했고 10년 주기로 권리를 갱신해 왔다. 김 대표가 지난해 8월 콘서트 주최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H.O.T.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자 주최 측은 H.O.T.라는 명칭과 공식로고를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O.T. 상표권이 SM이 아닌 김 대표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SM은 H.O.T. 이후 아이돌 그룹 상표권을 주식회사 SM 명의로 등록해 왔다.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룹 신화는 '신화'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준미디어(구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2012년 양도소송을 제기해 2015년 상표권을 돌려받았다. 이 기간 동안 신화는 자신들의 앨범에 '신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룹 티아라도 자신들의 이름을 지켜냈다. 이들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계약만료 3일 전 '티아라'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에 은정, 지연, 효민, 큐리 등 티아라 멤버는 특허청에 "MBK의 상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허청은 '멤버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했다.

그룹 비스트 멤버들은 이름을 지키지 못해 그룹명을 바꾸는 수모를 겪었다. '비스트'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뒤 어라운드 어스로 이적할 당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 그룹명을 '하이라이트'로 바꿨다.

한편 H.O.T.의 올 9월 콘서트 발표에 대해 김경욱 대표는 24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H.O.T. 팀명, 로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까지 소송중인 단계”라면서 “새로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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