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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음주단속,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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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음주단속,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 차동원 기자
  • 승인 2019.06.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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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25일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앞으로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윤창호법 시행 음주단속 강화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 음주단속 강화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윤창호법 시행 음주단속 강화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 시행 음주단속 강화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느 정도의 음주 수치일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약 1시간이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다. 즉 소주 한 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지방경찰청별로도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 나이로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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