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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피소, 전 남편 빌스택스가 이토록 화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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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피소, 전 남편 빌스택스가 이토록 화난 까닭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6.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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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박한희 명예훼손 피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빌스택스 소속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빌스택스가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빌스택스는 박환희와 2013년 협의 의혼 하였고,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5000만 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며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사진 = ATM Seoul 제공, 스포츠Q DB]
[사진 = ATM Seoul 제공, 스포츠Q DB]

 

이어 "또한 5년이 넘도록 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빌스택스 측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빌스택스 측은 그동안 이런 점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박환희가 SNS를 통해 빌스택스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박환희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들의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 "그분들이 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가고", "그쪽이 불규칙적으로 보여 준다", "그쪽 집안에서 여자 연예인은 TV에 나오는 창녀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빌스택스는 이날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들이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내가 그 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는 걸 알고 바로 (면접교섭권 때문에 연락을 했던) 그쪽 변호사에게 '당장 방송을 끄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면접교섭권 이행에 대해서도 "4년 동안 박환희가 이행하지 않았던 걸 아동심리학을 공부했던 아내가 '그러면 안된다. 아이만 생각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대기조로 기다리고 있다가 오라 가라 한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털어놓았다.

빌스택스는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양육비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바스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래퍼 빌스택스는 2011년 7월 열 살 연하의 모델 박환희와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아들을 두었으나 결혼 1년 5개월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혼 사실을 밝혔다.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인 박환희는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2015년 KBS 2TV 드라마 '후아유 - 학교 2015'로 데뷔했다. 이후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간호사 최민지 역할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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