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9 (금)
박효신 전속계약 관련 피소, 처음이 아니다?
상태바
박효신 전속계약 관련 피소, 처음이 아니다?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6.28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한 4억여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28일 오전 스포티비뉴스는 “지난 27일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 씨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효신 [사진=스포츠Q(큐) DB]
박효신 [사진=스포츠Q(큐) DB]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 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 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박효신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A 씨와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전속계약이 예정된 박효신의 편의를 위해 그가 직접 지정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과 모친을 위한 6000만 원대의 벤츠 차량, 1400만 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박효신은 현금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지난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마무리 되자, A 씨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 씨는 박효신에게 항의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박효신에 대한 피해 금액이 약 4억 원 대에 달한다고 말한다.

 

박효신 [사진=박효신 2019 콘서트 공식 포스터]
박효신 [사진=박효신 2019 콘서트 공식 포스터]

 

이후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 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일 측은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사실 박효신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3번째다.

지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박효신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년 뒤에도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을 겪었다.

박효신은 지난 1999년 ‘해줄수 없는일’을 발매하면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독보적인 음색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박효신은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살이다.

29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19 러버스:웨얼 이즈 유어 러브(2019 LOVERS:Where is your love?)' 개최를 앞두고 있는 박효신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케이팝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