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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8월까지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범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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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8월까지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범위 보니
  • 차동원 기자
  • 승인 2019.07.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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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 등록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현재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있다. 때문에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함”이라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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