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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과 여전한 상표권 분쟁, H.O.T. 콘서트 매진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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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과 여전한 상표권 분쟁, H.O.T. 콘서트 매진 됐지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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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김경욱과 갈등 중인 H.O.T 콘서트,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

H.O.T.의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티켓이 판매 시작 후 7분만에 매진되며 1세대 아이돌의 저력을 과시한 가운데, H.O.T.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H.O.T. 콘서트와 관련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 중이다.

[사진 =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공식 포스터]
[사진 =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 공식 포스터]

 

2일 한국경제신문은 "김경욱 대표가 H.O.T.의 공연 기획사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무리하게 9월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판단, 법리적인 검토 끝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 대표는 H.O.T.가 데뷔하던 해인 1996년 상표권을 출원, 1998년 등록했고 10년 주기로 권리를 갱신해 왔다.

김경욱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H.O.T.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했으며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H.O.T.라는 명칭과 공식로고를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8월 첫번째 콘서트와 올 9월 예정된 두번째 콘서트에서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경욱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고 밝히며 공연금지 가처분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공연 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식 입장을 통해 "김경욱 대표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특허청은 '김 대표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욱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욱 대표와 H.O.T.의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단독콘서트 이후 팬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힘입어 1년만에 다시 팬들 앞에 서는 H.O.T.가 무사히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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