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5 (목)
이열음 '정법' 대왕조개 취식으로 태국 소환 위기 '최소 징역 4년'
상태바
이열음 '정법' 대왕조개 취식으로 태국 소환 위기 '최소 징역 4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0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배우 이열음이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라며 “5년 징역형을 받는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사진 = 이열음 인스타그램]
[사진 = 이열음 인스타그램]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자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캐냈다. 또한 예고에서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잡는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태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 수생 동물로 잡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팀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로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이열음 인스타그램]
[사진 = 이열음 인스타그램]

 

하지만 지난 5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핫차오마이 태국 국립공원 측이 '정글의 법칙'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원장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식 사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지어 이 씨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3세인 배우 이열음은 2013년 JTBC 일일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로 데뷔했다. 2015년 SBS 드라마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에 가영 역으로 출연해 뉴스타상을 수상했다. 어머니가 배우 윤영주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