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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당 메뉴 따라한 식당,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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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식당 메뉴 따라한 식당,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을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09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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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강식당2' 메뉴 이름까지 따라한 음식점, 법적 문제는 없을까?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tvN 강식당2 메뉴 이름을 그대로 따라한 모 음식점의 메뉴판 이미지가 올라오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 배달 앱에 등록된 이 음식점은 '꽈뜨로 떡볶이', '니가가락국수', '김치밥이 피오났어요', '니가 비벼락국수' 등 강식당 메뉴 이름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일부 변형해 영업 중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만 장사에 이용해도 되나", "tvN에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등 해당 음식점의 점주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보호 대상은 '창작물'이라는 것.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에서는 음식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거나 레시피를 영업 비밀로 간주해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tvN 측에 따르면 제작진은 메뉴명을 상표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강식당 메뉴를 다른 식당에서 메뉴명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강식당'의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메뉴는 저희 아이디어와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청자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해 먹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다. 그러라고 방송을 통해 레시피를 공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식당에서 허락 없이 따라 한다는 건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식당' 측은 출연자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찾아가 요리를 배우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레시피를 방송에 모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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