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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최순실·갑질 딛고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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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최순실·갑질 딛고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익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7.1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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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모나미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대표적 기업이다.

창립 59주년을 맞은 모나미는 지난 4일 상한가를 찍은 이후 연달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2일 종가 기준 2570 원이던 모나미 주가는 현재 4000 원 선에서 거래된다. 한 주 만에 온라인몰 문구류 매출은 5배 이상 올랐다.

일제 대신 국산 문구류에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스란히 모나미로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모나미. [사진=연합뉴스]

 

모나미는 어감이 일본어 같지만 사실은 프랑스어다. ‘나의(Mon) 친구(Ami)’라는 뜻처럼 1960년 광신화학공업으로 시작, 반세기 넘게 국내 소비자들 곁에서 함께했다. 송하경 대표가 이끄는 모나미가 한국 필기구의 현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불매운동 특수’로 승승장구하는 모나미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하도급 갑질 의혹은 모나미의 도덕성 결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016년 1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모나미가 자주 거론됐다. 삼성그룹이 정유라를 위해 230만 유로(30억 원)짜리 독일 승마장(엠스데텐 '루돌프 자일링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를 앞세웠다는 의심이 쏟아졌다.

공교롭게도 모나미가 삼성과 99억원 대 프린터·사무기기 관리용역 계약을 맺어 의혹을 키웠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지목돼 죗값을 치르고 있는 최순실과 연루됐다는 사실은 모나미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다.

 

▲ 송하경 모나미 대표이사 회장. [사진=연합뉴스]

 

모나미는 지난 4월 말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청업체에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나미는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절차 등 필수 요소가 없는 꼼수 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모나미가 제조위탁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제조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했다”며 “비슷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럴 때일수록 토종기업을 아껴줘야 한다”는 애국 여론이 조성됐다. 덕을 톡톡히 본 모나미가 현재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순실'이나 '갑질' 같은 부정적 키워드와 더 이상 연관돼선 안 된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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