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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5차 권고안 골자 '스포츠클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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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 5차 권고안 골자 '스포츠클럽 활성화'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07.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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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다.

문경란 문체부 혁신위원장은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을 보장하며,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가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 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경란 위원장이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한국의 스포츠클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스포츠클럽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자원봉사 문화와 비경쟁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스포츠클럽 11만 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생활스포츠 중심의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정착시킨 일본, 스포츠클럽이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북유럽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체육의 활로 개척,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 스포츠클럽 제도화 △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 △ 스포츠클럽 법제화 △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 4대 과제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이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위는 앞서 △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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