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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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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집행유예,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더니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9.07.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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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황하나 [사진 = 연합뉴스]
황하나 [사진 = 연합뉴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 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해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황화나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구속 체포됐다.

황하나는 2019년 초 과거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과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 또한 받았다. 박유천 황하나 두 사람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선입금 후 특정 장소에서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공판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박유천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MBC는 박유천을 출연금지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박유천의 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황하나는 1988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로 이름이 알려진 황하나는 박유천과의 약혼과 파혼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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