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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를 요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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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왜 한화시스템 영업정지를 요청하나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7.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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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건설업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국토교통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10.75점이다.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사진=연합뉴스]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쌓이는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이다.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2.6점, 고발 5.1점으로 더 높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정보통신기술(ICT)을 책임지는 한화시스템(구 한화탈레스)이 영업정지 제재 대상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한화S&C를 합병하며 벌점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화S&C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 등으로 과징금 2.5점 3회, 시정명령 2.0점 2회, 경고 0.25점 1회 처분을 받았다.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로 0.5점, 현금결제 비율 80% 이상으로 0.5점을 경감했지만 벌점을 10점 아래로 내리지 못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았던 IT서비스 기업이다.

 

▲ 한화시스템 ICT부문 김경한 대표이사(왼쪽)와 시스템부문 장시권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계속되자 한화는 한화S&C를 투자회사 에이치솔루션과 사업회사 한화S&C로 분리한 뒤 한화S&C를 한화탈레스와 합쳐 한화시스템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에이치솔루션은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형제의 개인 회사로 한화시스템 지분 14.48%를 갖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실제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입찰시장에서 퇴출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 완료된 건은 없다. 대우조선해양, GS건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 이유다.

한화시스템 측은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데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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