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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입건, '공연 음란죄' 기준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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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입건, '공연 음란죄' 기준과 처벌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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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충주 티팬티남 '공연 음란죄' 적용될까?

24일 경찰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일명 충주 티팬티남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엉덩이가 드러나는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췄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YTN 24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사진 = YTN 24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충주의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 주문과 결제를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진은 같은 카페에 있던 한 고객이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됐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연 음란죄' 적용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니었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란죄로 처벌하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돌출 행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국 전 농구선수 [사진 = 연합뉴스]
정병국 전 농구선수 [사진 = 연합뉴스]

 

앞서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35) 전 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파문을 일으켰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길가는 여성들을 보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이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국은 지난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 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에도 김수창(57)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시 이도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약 20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해 적발됐다. 당시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경찰 수사를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공연음란' 혐의로 송치됐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을 제조·수집·배포하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학교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일명 ‘바바리맨’이다.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초범의 경우 훈방이나 벌금 5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구속까지 가는 사례는 미미하다. 전문가들이 경미한 처벌 수위를 높여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공연음란 범죄는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경미한 처벌 등이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 음란행위는 무거운 죄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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