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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송혜교, 송중기 이혼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장 제출 "선처·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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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송혜교, 송중기 이혼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장 제출 "선처·합의 없다"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7.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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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의 이혼과 관련한 루머 등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25일 오전 송혜교 소속사인 United Artists Agency(UAA)는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사진=스포츠Q(큐) DB]
송혜교 [사진=스포츠Q(큐) DB]

 

이날 송혜교 측은 “송혜교를 향해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사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2017년 10월 송혜교와 화촉을 밝힌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2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에서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송혜교 송중기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대부분의 사항에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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