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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음란죄 고발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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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음란죄 고발당한 이유는?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9.07.26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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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25일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 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지오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아프리가 TV 방송 당시 윤지오 [사진 = 윤지오 아프리카TV 화면 캡처]
아프리가 TV 방송 당시 윤지오 [사진 = 윤지오 아프리카TV 화면 캡처]

 

A씨는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지오의 음란죄 혐의 외에도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 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윤지오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됐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공익 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지오는 이에 "당장 귀국은 어렵다"며 경찰 측에 밝혔다.

윤지오는 1987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다. 2008년 뮤직비디오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방송 데뷔한 윤지오는 2011년을 끝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윤지오는 지난 2016년 아프리카BJ로 활동했다. 윤지오는 '벨라'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발송 활동을 했다. 

윤지오는 2019년 4월 故 장자연 사건 조사 당시 증언자로서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 '13번째 증언'을 출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지난 5월 종료하며 성폭행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 훼손으로 고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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