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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자는 연예기획사 운영을 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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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자는 연예기획사 운영을 금하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7.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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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사기 전과자 아웃!’

'사기 전과자'는 연예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이 개정법의 발의로 연예 지망생에게 교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해 과거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을 업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는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자식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5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은 미성년자 대상 연예 기획사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8살 아역 배우 지망생의 방송 출연을 명목으로 전속비 5천만 원을 요구하거나 드라마, 영화 출연을 빌미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요구해 부모들이 연예기획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실제 사례가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돈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들은 연예 기획사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업료와 소속비를 제시하며 학원 등록을 종용했다. 이후 가전속, 전속계약, 그에 따른 비용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비와 프로필 사진 촬영비 부담은 물론 출연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한 연예 기획사는 이런 방식으로 아역 지망생 15명을 상대로 5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작진이 만나본 관계자에 따르면 그 외에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총 8억 2천만 원 정도를 갈취당한 45명의 명단이 더 있다고 한다.

앞서 김수민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록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은 대중 문화예술 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형법상 약취,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해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기획사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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