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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어떤 문제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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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어떤 문제가 있기에?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7.29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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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체포영상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고유정의 뻔뻔한 태도에 시청자들이 격분했다. 

지난 27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78회에서는 ‘아내의 비밀과 거짓말-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고유정 사건을 파헤치는 제작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유정 체포영상 [사진=연합뉴스]
고유정 체포영상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뒤 살해, 시신까지 훼손 후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또한 고유정은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도 남은 시신의 일부를 또 다시 훼손한 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가장 먼저 고유정 현 남편을 찾았다. 고유정 현남편은 “평소엔 상냥했었다”면서도 “비밀이 많았다. 1주일 넘게 가출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온다거나 종종 연락이 끊기도 일이 많았다”며 고유정 성격과 성향을 설명했다.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방송분은 따로 있었다. 바로 고유정 체포영상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1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을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 제주동부경찰서 형사팀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긴급체포한다”면서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수갑을 채웠다. 그러나 고유정은 “왜요?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당했다”며 오히려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끝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고유정은 경찰차에 타기 전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되냐”면서 당시 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나타냈다.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본인이 충분히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체포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일시적인 공황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공황상태라기 보다는 ‘왜요?’라고 한다. 이는 ‘시신이 밝혀졌느냐? 증거를 찾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고유정의 행동을 분석했다.

고유정 사건 담당 경찰도 “진술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자신은 물론 사람을 죽인 건 인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을 맡은 김상중 역시 “MC를 맡은 2008년도 이래 방송에서 다뤘던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라며 고유정 사건에 말을 잇지 못했다. 

 

고유정 체포영상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고유정 체포영상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고유정 체포영상이 공개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경찰청은 언론사에 고유정 체포영상을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의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면서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 판단에 따르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은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 해당 조항에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단,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특히 도내 언론계는 박기남 전 서장이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동부경찰서장을 지내면서 특정 언론사에 제한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11조도 무시해왔다며 비판하고 있다.

고유정 체포영상을 공개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물론, 방송사에 해당 영상을 제공한 박기남 전 서장이 과연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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