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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매출 급락은 버닝썬 사건 탓? 점주 26명, 승리 상대로 15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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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매출 급락은 버닝썬 사건 탓? 점주 26명, 승리 상대로 15억 소송 제기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7.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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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일명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 전 멤버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승리 아오리라멘 [사진=연합뉴스]
승리 아오리라멘 [사진=연합뉴스]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대표적인 식품 사업으로 전국 45개의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라멘 전문 체인점이다. 특히 승리는 아오리라멘을 해외까지 확장시킨 것은 물론, 한 매장당 한 달 매출이 약 2억이라고 알려져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오리라멘 점주들 말에 따르면 최근 승리의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 평소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던 아오리라멘이 올해 상반기에는 1억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아오리라멘 대다수의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리 아오리라멘 [사진=스포츠Q(큐) DB]
승리 아오리라멘 [사진=스포츠Q(큐) DB]

 

사실 앞서 아오리라멘의 다른 점주들은 버닝썬 사건으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었지만, 당시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후 최근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 씨는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승리는 버닝썬 사건이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아오리라멘 전 대표 승리는 지난해 말 클럽 버닝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성관계 불법 동영상 촬영, 마약 유통, 경찰 유착 관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승리는 지난 3월 연예계를 은퇴했고, 5월 서울중앙지법은 승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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