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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결방 이유는?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방송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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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결방 이유는?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방송금지 신청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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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故(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법원에 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이날 결방 소식을 알렸다.

3일 오후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수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편은 이날 결방하고 '닥터탐정'이 재방송된다. 서울남부지법이 2일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김모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SBS 제공]
[사진 = SBS 제공]

 

앞서 김모 씨는 지난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송에서 예고편이 나간 뒤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신청 사유로 들며 "채무자는 8월 3일 오후 방영 예정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요청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 사진을 게시하며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으며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도 SNS에 "이번에 해결 안 나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방송 금지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은 게재된지 하루만에 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공익적 기획의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 등 자막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남성 듀오 듀스 출신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성재 여자친구 김모 씨는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성재 사망사건의 미스테리가 과연 밝혀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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