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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연이은 구설수, 뒤로 숨는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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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연이은 구설수, 뒤로 숨는 IBK기업은행?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8.0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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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레임덕(lame duck,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인가.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행보가 애처롭다. 연이어 터지는 사고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데다 야심차게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움직임마저 꼼수 논란이 일어 이래저래 어수선한 형국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0일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IBK기업은행의 자회사 IBK투자증권의 박모 전 상무에 대해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사팀장 2명에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 IBK기업은행. [사진=연합뉴스]

 

IBK투자증권의 임원급 일부는 2016년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정황이 포착돼 처벌을 받았다. 인사팀장의 경우 과거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 딸의 점수를 올려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

IBK투자증권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회사 내부 부조리와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된 바 있다. 200여명이 동참했고 댓글엔 “상상초월의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회사”라는 일침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청원인은 “채용비리로 인해 업계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고 있는 IBK투자증권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과거에 대한 반성의 여지도 없는 상태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임금상승을 IBK투자증권에선 11년째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시간 후에 진행되는 강제적인 야근과 잦은 회식 속에 많은 주니어급 직원들이 압박당하고 있다.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직원들 처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직원들의 퇴사율을 높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혼란한 상황에도 IBK투자증권 지분 83.86%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모회사 IBK기업은행은 요지부동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이라면 채용비리와 처우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적극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IBK기업은행의 행보는 방관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선 김도진 행장의 연임 무산이 IBK기업은행의 책임 회피 배경에 결정적이라고 풀이한다. 업계에선 차기 IBK기업은행장으로 금융당국 출신 고위 관료, 기획재정부 인사 등여권의 낙하산이 부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정부. 따라서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행장을 임명한다.

김도진 행장의 권력 누수현상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은 다른 눈총으로도 고민이 깊다. 은행권 최초로 실시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무늬만 좋은 고용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인력이 유독 많은(지난해 말 기준 2000여명)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간 합의체를 꾸린 뒤 청소·조리·주차관리 인력과 연수원 안내·채권추심 담당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설립한 용역 자회사 IBK서비스를 통하면서 비정규직의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 모회사·자회사 지시체계가 이원화시 업무 과부하 △ 낮은 임금 등 처우개선 미흡 △ 쟁의활동 시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임기 내 비정규직 전환을 매듭지으려는 김도진 행장의 그림이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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