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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성희롱' 임효준,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정지 1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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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성희롱' 임효준,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정지 1년 의미는?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9.08.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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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3·고양시청)이 성희롱 사건으로 태극마크를 임시 반납하게 됐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2019년 제1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발생한 임효준의 황대헌(20·한국체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연맹은 이날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1년 간 임효준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내렸다.

1년 징계라고는 하지만 대표팀 선발전이 매해 4,5월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효준은 최대 2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이 동료 성희롱으로 인해 대표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훈련 중이었는데, 암벽 등반 훈련을 마치고 휴식 시간 도중 임효준이 황대헌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고 이에 황대헌이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후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쇼트트랙 대표팀에 대해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은 ‘기강해이’로 판단해 한 달 간 전원 퇴촌 결정을 내렸다.

임효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친해서 친 장난으로 상처를 주게 됐다”며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황대헌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 임효준(오른쪽)과 황대헌. [사진=연합뉴스]

 

연맹의 징계 사유는 ‘국가대표 훈련 중 성희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체육인 품위 훼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했는데,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징계 경미한 경우(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를 적용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 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동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명실상부 한국 남자 쇼트트랙 1인자로 명성을 떨치던 그였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국가를 대표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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