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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관여한 바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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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관여한 바 없다" 해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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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과 관련된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20일 오전 동아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20일 "인턴십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조 후보자 등에 따르면 딸 조 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는 한영외고에서 운영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당시 한영외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한 프로그램이었다.

조국 딸 조 씨는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뒤 A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 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실험과 논문의 주도자로 인정받는 제1저자는 학회지에 등재될 경우 연구 실적에서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 씨가 2주 동안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들도 조 씨가 제1저자로 기재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딸이 다닌 고교 차원에서 A 교수와 연락해 만들어진 인턴 프로그램"이라며 "딸의 논문 등재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성적 미달로 두 차례 낙제했음에도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가 개인적으로 기부하던 '소천 장학금'으로, 조 씨만 학교 측이 아닌 장학회가 직접 지명해 ‘황제 장학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장학금을 준 것은)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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