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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지급' 판결… 김동성 외도 전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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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지급' 판결… 김동성 외도 전적 재조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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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처 오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시호와 김동성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오 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동성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동성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자신이 장시호와 교제하면서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2014년 장씨가 SNS를 통해 제게 연락해 '네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밥을 같이 먹자'고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 사건 이후 김동성은 2018년 오 씨와 이혼했다. 당시 김동성은 "원만하게 합의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전 부인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하며 "이혼은 장시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와 또다른 상간녀 A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1월 친모를 살인 청부한 중학교 여교사의 내연남이 김동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김동성은 이혼하기 전부터 이 내연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으며, 살인을 청부한 이유가 "어머니가 자신과 김동성의 관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알려져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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