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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태풍 링링 피해고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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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태풍 링링 피해고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실시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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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할퀴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중 4대 은행인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이 피해고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4대 시중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태풍 링링 피해고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실시. [사진=신한은행, KB국민은행,우리은행, KEB하나은행]
4대 시중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태풍 링링 피해고객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실시. [사진=해당 은행 누리집]

우선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 원 이내 총 8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도 유예와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도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행장허인)도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아울러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연체이자 면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도 태풍 링링 피해고객을 위해 팔소매를 걷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안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부 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더불어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피해 기업 고객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업 손님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그밖에 기업 손님에 대해서는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며 개인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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