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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결정… 제소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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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결정… 제소 뜻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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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소'란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사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법적 판결 및 처분을 의뢰함'을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유명희 본부장은 제소 배경에 대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다.

▲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 둘째,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했다.

▲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하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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