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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정평가사협회 고발키로…원인은 회원법인에 대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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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정평가사협회 고발키로…원인은 회원법인에 대한 '갑질'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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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부당하게 금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법인 등에 대해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I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I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문서탁상자문이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 및 인근 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문서를 통해 간략히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 용어다. 문서탁상자문은 시가를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 검토와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 개시·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감평협회는 제170차 임시이사회(2012년 5월)에서 문서 형태의 탁상자문을 2012년 6월부터 일괄 금지하고 일정 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 탁상자문만 허용키로 했다.

이후 제171차 정기이사회(2012년 6월 22일) 및 제201차 임시이사회(2016년 8월)에서는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감평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극복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다.

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고자 하는 모든 기업,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용역 거래를 임의로 금지했다”며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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