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차동원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은 임신부가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는 지난달 7일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 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살인이다”, “진짜 소름 끼친다”, “저런 짓을 했는데도 의사 면허 유지가 된다고?”라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산부인과의 정확한 위치와 실명 공개를 해달라는 글들이 쏟아지면서 “강서구 어느 산부인과인가요?”, “임신부들 불안해서 강서구 산부인과 못 갈 것 같다”, “의사, 병원 공개하고 의사 면허 취소시켜야 한다”, “‘강서구 산부인과’라고 하면 강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고, 의사 A 씨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나 다른 대학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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