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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수당 미지급 논란…조합원들, 처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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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수당 미지급 논란…조합원들, 처우 개선 요구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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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여성 노동자들이 뿔났다. 사측이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는 40여년간 전국 600여개의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사·조리사 등을 고용해 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다.

현대그린푸드 CI [사진=현대그린푸드 홈페이지 캡쳐]
현대그린푸드 CI [사진=현대그린푸드 홈페이지 캡쳐]

현대그린푸드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식당 여성 노동자 200여명은 지난 7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기아자동차 3개 공장(소하·화성·광주) 사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측에 최저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1월부터 상여금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달로 일방적으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처우가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상여금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회사가 떼어간 임금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도 규탄 대회를 열고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이 2018년(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에 비해 인상됐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분(17만1380원)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그린푸드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사측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7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시위를 한 현대그린푸드 노조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시위를 한 현대그린푸드 노조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심지어 사측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해 연장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근무 시작 시간을 아침 7시에서 새벽 4시 30분으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연장수당 지급은커녕 여성 노동자들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복지와 근무환경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그린푸드가 근로계약서 지급과 취업규칙도 공지하지 않았고, 산재처리 대신 병원비를 나눠서 지급했다는 얘기다. 현대그린푸드 노조는 “사측은 빼앗아간 상여금을 원상회복하고 제대로 된 근무형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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