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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태양광제품 개발"…공정위, 한화에 고발조치 등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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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태양광제품 개발"…공정위, 한화에 고발조치 등 철퇴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0.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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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태양광제품 개발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이용해 태양광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드러났다 [사진=한화그룹 홈페이지]
한화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이용해 태양광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공정위로부터 드러났다 [사진=한화그룹 홈페이지]

공정위는 한화가 하도급 계약 종료 이후에 하도급업체의 자료를 단독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스크린프린터를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화가 제조한 스크린프린터는 액체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하는 장비다.
 
하도급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한화에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 시까지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을 지원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은 뒤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 자체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개발에 착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의 하도급업체 기술이용은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와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이메일에는 한화가 자체개발한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의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한화는 2015년 7월 하도급업체의 자료를 활용해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제작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는 또 한화가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했고 2013년 9월과 2014년 5,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해 자체제품 개발·생산을 한데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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